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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자체직원(기간제) 새글 첨부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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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자체직원(기간제) 새글 첨부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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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formation


Contract type:

Temporary

Work mode:

Onsite

Published on:

14 August 2026

What they need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기간제(자체직원)
    • 인원: 1명
    • 담당업무:
      • MBA 내·외국인 학사행정 및 외국어 행정 업무 지원
      • MBA 국제교류 업무 및 단기 해외 프로그램 운영 지원
      • MBA 기획 및 홍보 영문 홍보자료 및 콘텐츠 작성 지원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근무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 지원자격

  • 1)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3)학력, 성별: 제한없음
  • 4)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사항 임용제한 세부내용 확인 必

3. 임용사항

  • 1)채용 기간: 1년
      • 기관 운영 여건, 업무 필요성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무기직 전환 대상 아님)
  • 2)수습 기간: 3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기간제 자체직원으로 임용을 최종 확정하며, 수습기간동안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함.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3)급여수준
      • 세전 월 250만원 ~ 260만원 내외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
      •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복지비 별도 지원
  • 4)근무조건
      • 주5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필요 시 토요일 근무 발생할 수 있음

4. 채용절차

    •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영어작문 및 영어면접 결격사유조회 최종합격발표
  • 1)서류전형
      •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2)인·적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
      • 면접전형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절차상 점수에 배점 들어가지 않음)
      • 미응시자 및 미완료자는 면접전형 응시 포기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 3)면접전형
      •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4)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하며, 미동의할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5)최종합격발표
      • 최종합격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될 수 없음

5. 지원서 접수 및 채용 일정

  • 1)접수기간 : 2026년 8월 14일(금) ~ 8월 21일(금) 14:00

  • 2)접수방법 : 이메일만 접수([email protected])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2026년 8월 21일(금) 14: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입사지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메일제목:이름_기간제지원서제출, 제출서류 파일명: 성명_기간제지원서류
  • 3)채용일정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6.8.14.(금) ~ 8.21.(금) 14:00

    8.21.(금) 14:00 도착분에 한함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6.8.26.(수)

    개별통보

    인적성검사

    2026.8.27.(목)

    면접전형

    2026.8.28.(금) ~ 2026.9.1.(화)

    일정 중 1일 선정, 일정 개별 통보

    면접심사 결과발표

    2026.9.2.(수)

    개별통보

    결격사유조회

    2026.9.2.(수) ~ 2026.9.8.(화)

    면접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9.3.(목) 14:00까지 사전준비 必

    최종합격자발표

    2026.9.9.(수)

    개별통보

    신규임용예정일

    2026.9.10.(목)

  • ※면접전형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 조회 및 임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서류의 발급기준, 필수 기재사항(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을 제공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지원서 제출 시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면접전형합격자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

1부

외국어 및 자격사항 증빙자료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부

  • 1)지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추후 제출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면접전형 합격자는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경우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첨부 서류의 낮은 해상도, 문서 잘림 등의 사유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지정된 기한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오타, 착오 등으로 이력서 등에 입력을 잘못한 경우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면접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 유의사항
      • 최종 학력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는 공고일(2026.8.14.)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하며, 공고일(2026.8.14.)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니다.
      • 어학성적은 공고일(2026.8.14.) 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인정, 응시이력조회 화면 캡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2026.8.14.)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기재 또는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이력서 주요경력사항에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함
      • 경력은 공고일(2026.8.14.)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 적격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의 판정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1)임용 제한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1.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0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 2)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5)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7)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8)합격자가 지정된 기한 내 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후속 채용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최종 안내 후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임용 포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9)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 10)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02-880-6925)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8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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