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 a jobRecruiters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행정실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새글 첨부파일 있음

Exclusive opportunity

Onsite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행정실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새글 첨부파일 있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행정실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새글 첨부파일 있음

2 months ago

Share this opportunity

Share this opportunity to other talents of your network:
✓ Offer them a visibility boost with clients.
✓ Help your contacts find their next job.

Important information


Work mode:

Onsite

Published on:

1 September 2026

What they need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행정실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1명(휴직 대체인력)

  • ※자체직원(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담당 업무: 행정 관련 업무

    • 학사행정 업무(교과목 운영 지원, 학점 교류, 국제교환 방문학생 관련 업무 등)
    • 학생지원 업무(장학, 근로장학생 선발·관리 등)
    • 교원행정 업무(비전임교원 재임용·선발 관련 업무 등)
    • 학과 행사 및 입시 업무 지원
    • 물품관리 등 학과 일반행정 업무
    • 기타 학과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지원 자격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대학 행정 근무 경험자 우대

4. 근로조건

  • 가.임용기간: 임용일 ~ 2027. 2. 28.(6개월)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1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나.근무시간 : 주5일 근무(근무시간 09:00~18:00, 주당 40시간 근무)
  • 다.급여(세전 금액) : 월 250만원 (원천세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가입함
  • 라.근무장소: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행정실
  • 마.임용예정일: 2026년 9월 중(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가.접수기간: 26년 8월 31(월) ~ 9월 4일(화) 23:00
  • 나.접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마감일 23: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메일 및 파일 제목은 「성명-(심리학과)채용지원서」로 기재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e.g. 홍길동.pdf)로 제출

6. 제출서류

  • 가.채용지원서 1부(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붙임1]
  • 나.자기소개서(자유서식) 1부: [붙임2]
  • 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붙임3]
  • 라.최종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마.각종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라), (마) 등의 내용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공인영어 등 어학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
    • ※최종합격 후 주민등록등본, 성범죄 경력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 결과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제출

7. 채용일정

  • 가.서류전형 : 2026. 9. 7.(월) ~ 9. 8.(화), 이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나.면접전형 : 2026. 9월 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다.최종 합격 발표: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면접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로만 증명이 가능하며, 미제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단,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제출 가능)
  • 나.경력증명, 최종학력/성적증명,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등 서류는 공고일(2026.8.31.)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
  • 다.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미기재시 또는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라.임용일 이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함
  • 마.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바.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 서류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에 한해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을 취소함)

9. 기타 안내

  • 가.응시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나.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는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사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시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 임용 가능

  • 라.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3.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1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10. 문의사항: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행정실(02-880-6316)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Other offers great for you!

These companies are also looking for great profiles

Unitech Solutions

PMO Programme

400

Freelance

Paris, France

Onsite, Hybrid

Skills

Risk ManagementPower BIProgram managementProject planningBudget trackingPMO reportingMicrosoft Project

1 day ago

Quick apply

Visian

Confirmed E-Invoicing RUN Administrator

Freelance

Paris, France

Onsite, Hybrid

Skills

ProcreateE-invoicingGenerix Invoice Services (GIS)Application supportSystem integration monitoringSidetrade

13 hours ago

Quick apply

Les Recruteurs

Account Manager (H/F)

Permanent contract

Paris, France

Onsite

Skills

Sales RepresentativeAccount ManagerTerrainB2BProspection

9 hours ago

Quick apply

The best place to find your next move

© 2026. All Rights Reserved.

Talents

Find a job

Create a profile

Solutions and t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