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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안산도시공사 신규직원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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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안산도시공사 신규직원 (일반직)

안산도시공사

2026년 제2차 안산도시공사 신규직원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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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ctober 2026

What they need


1 모집인원 구분 직급(직렬) 인원 채용직무 일반직 (경력) 행정7급(일반) 2 행정업무 및 사업장 운영 지원 행정7급(보상) 2 토목사업 관련 보상 및 분양 업무 기술7급(토목) 1 토목분야 설계, 공사관리·감독, 안전진단, 시설관리 업무 기술8급(잔디) 1 천연잔디구장 관리 및 관련 업무 일반직 (신입) 기술7급(기계) 2 기계설비 선임 및 관련 업무 기술7급(전기) 5 전기시설 선임 및 관련 업무 기술7급(소방) 1 소방설비 선임 및 관련 업무 ※ 일반직 직급체계 : 2급 실장, 3급 부장, 4급 차장, 5급 과장, 6급 대리, 7급 주임, 8급 주임 ※ 세부직무 : 별첨1 의 직무기술서 참고 2 응시자격 (1) 공통사항 공통사항 기준일 채용공고일 전일(‘26. 9. 30.)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판단함 연령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정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 병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까지 전역하여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기타 공사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붙임02 참고 ) 직무의 특성에 따라 야간·주말·교대·초과근무 및 순환보직 가능자 안산시 관내 사업장(대부도 포함) 근무 가능자 임용일부터 근무가능자(학업, 군 전역, 이직절차 등의 사유로 조정 불가) 임용 직렬 외 타 직렬 업무 불가 ※ 신원·범죄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퇴직 처리 (2) 일반직(경력) 행정7급(일반) 경력요건 기업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1년 이상 행정분야 근무 경력 보유(경력증명서에 직무기술서 세분류(직무)* 중 1가지 이상을 수행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 必) * 직무기술서 별첨1 참고 행정7급(보상) 경력요건 기업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1년 이상 보상분야 근무 경력 보유(경력증명서에 보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 必) 기술7급(토목) ※ 경력 및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력요건 기업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1년 이상 토목분야 근무 경력 보유(경력증명서에 토목 업무를 수행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 必)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 보유 -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산업기사, 기사) - 토목구조기술사 - 토질 및 기초기술사 - 토목시공기술사 기술8급(잔디) ※ 경력 및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력요건 기업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천연잔디 관리 근무 경력 보유 (경력증명서에 천연잔디 관리 업무를 수행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 必) 자격요건 조경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3) 일반직(신입) 기술7급(기계)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 보유 - 일반기계기사 자격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설비보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산업기사, 기사) - 배관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산업기사, 기능장) - 용접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7급(전기)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 보유 -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전기응용기술사 기술7급(소방) 자격요건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이상 자격증 보유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3 전형방법 구분 내용 평가기준 원서접수 채용공고 : ‘26. 10. 1.(목) ~ 10. 21.(수) 원서접수 : ‘26. 10. 14.(수) 9:00 10. 21.(수) 18:00 입력내용과 제출서류 불일치 시 불이익 - 증빙서류 확인 후 정확히 입력 접수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https://recruit.incruit.com/ansanuc ) 유의사항 증빙가능 사항만 기재 서류전형 응시자격,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반·불성실 기재 여부 등 심사 합격발표: ‘26. 11. 5.(목) 18:00 이내 서류전형(적부) 인성검사 필기전형 일자 : ‘26. 11. 14.(토) 전형방법 : 인성검사, NCS 및 전공시험 합격발표 : ‘26. 11. 19.(목) 18:00 이내 인성검사(적부) NCS 및 전공시험 - 가점합산 고득점 순 3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 합격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기한 : ‘26. 11. 23.(월) 14:00 限 ※ 세부사항은 7 증빙서류 제출 참고 증빙 일치여부(적부) 기한 내 미제출 시 면접응시 포기 간주 면접전형 ‘26. 11. 26.(목) 11. 27.(금) 직무능력 심화 면접(1:多) 합격발표: ‘26. 12. 1.(화), 1배수 발표 가점합산 고득점 순 1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4 전형 세부안내 참고) 임용서류 제출·심사 임용서류(신체검사 결과서 포함) 제출 ‘26. 12. 4.(금) 限 - 신원조회, 성범죄 경력 등 조회 임용 적격여부 심사 최종합격발표 일자 : ‘26. 12. 16.(수) 개별통보 임용 일자 : ‘26. 12. 21.(월) 개인 사정에 따른 임용시기 조정 불가 ※ 상기일정은 공사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변경 시 별도 공지 ※ 전형단계별 합격자 확인, 전형별 시간·장소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신원·범죄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퇴직 처리 및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등록 절차 진행 4 전형 세부안내 구분 내용 서류전형 (심사내용) 입사지원서, 응시자격, 블라인드 채용, 불성실 기재 등 - 블라인드 채용 기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나이, 학교명, 출신지역 등) 미기재 - 불성실 기재 기준 : 자기소개서 문항별 최소 글자 수(300자) 미만, 동일 단어 반복 및 질문과 무관한 단어를 단순 나열, 타사명 기재, 인적사항 오기재, 중복답변 등 (합격기준) 자격요건 및 심사 기준 충족자 전원선발(적부심사) 인성검사 (인성검사) 핵심가치,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을 검정(적부) -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심사 시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출제범위) 구분 출제과목(능력) 난이도 일반직 7급(행정)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정보 자원관리 대졸수준 일반직 7급(기술)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기술 일반직 8급(기술)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기술 고졸수준 ※ 각 과목별 10문제, 기술능력은 20문제 (직무수행능력(전공시험) 출제범위) 구분 출제과목 난이도 일반직 7급 행정(일반) 경영학 대졸수준 (산업기사 수준) 행정(보상) 토지보상법 토목 응용역학 토목설계 기계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소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일반직 8급 잔디 조경식재 조경관리 고졸수준 (기능사 수준) ※ 각 과목별 10문제(한과목인 경우 20문제) (합격기준) - 최소 합격기준 : 각 과목 40% 이상 및 전 과목 총점 60% 이상(미달 시 과락) - 가점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면접전형 (직무능력심화면접) 직무를 중심으로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실무지식,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성실성, 창의력, 이해력 등을 평가 (합격기준) -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1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면접 항목에 적시된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인원을 선발 - 단,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①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합계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 ② 면접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하(10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1(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거 적부판정 (※전염성 또는 중증결핵, 마약중독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각종질환의 경우 불합격 처리)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통해 적부판정 5 우대사항 (입사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종만 적용, 인성검사 가점 제외)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 대상자 10점 또는 5점, 필기·면접전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사회적약자 5점, 필기·면접전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의한 다문화 가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체험형 인턴 최우수자 1점, 면접전형 안산도시공사의 청년 체험형 인턴과정을 수료하고, 최우수자로 선정된 자 청년고용 촉진 가산점 3점, 필기전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공고일 전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가점을 적용하는 경우 전형(과목)별 득점과 전형(과목)의 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전형 (과목)별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근로조건 관련 사항 (처우 수준) ※ 세부사항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에서 규정 등 참조 - 기본연봉(연봉제) 7급 8급 비고 34,600천원 이상 32,300천원 이상 - 無경력, 군 미필 기준의 최소 기본연봉이며, 경력 등에 따라 별도 결정 - 일반직(신입)전형 : 최대 3년까지만 경력 인정(군경력 별도) ※ 각종 수당·복지포인트·평가급 등 제외 금액임 (근무지) 관내 사업장 전체에서 순환근무 시행 가능 7 증빙서류 제출 구분 필수제출서류 선택제출서류 ① 경력요건 ② 자격요건 ③ 공통서류 ④ 가점 ⑤ 경력증명 자격요건 일반직 (경력) 행정7급(일반) - (기재한 경우) (기재한 경우) 행정7급(보상) 기술7급(토목) 기술8급(잔디) 일반직 (신입) 기술7급(기계) - 기술7급(전기) 기술7급(소방) 제출시기 입사지원시 입사지원시 별도지정일 입사지원시 별도지정일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 전일(‘26.9.30.)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며, 채용공고 마감일(‘26.10.21.)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 ※ (별도 지정일) '26. 11. 23.(월) 14:00 限 (일정 변경 시 문자 등으로 공지 예정) ※ (필수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요건에 관한 것으로 해당분야별 필수로 제출 ※ (선택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필수제출서류는 아니나 본인 선택에 따라 입사지원 시 경력과 자격요건을 기재(자기소개서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빙을 위한 서류를 필수 제출 - 따라서 증명이 가능한 경력, 자격(증)만 정확히 기재 - 기재된 경력증명과 자격요건에 관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불이익이 존재 - 입사지원 시 기재한 내용만이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입사지원 마감이후 제출된 것은 불인정 (1) 필수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제출시기 ① 경력요건 ※ 경력직 해당 응시자격에 명시된 경력 증명서 등 파일 제출 ※ 경력증명서 등에는 근무처,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별 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필요 시 경력증명서 등의 보완서류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 기한 이후에도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에 담당직무 기재 불가 시 붙임03 에 따른 경력확인서 제출 ※ 출생 연도, 사진, 주민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성명·출생월일은 본인 확인을 위해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음. 입사 지원 시 ② 자격요건 응시자격에 명시된 자격요건(자격증) 파일 제출 ※ 면허/자격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입사지원서 상의 취득일자는 최초 자격 취득일자 기재 ※ 출생 연도, 사진, 주민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성명·출생월일은 본인 확인을 위해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음. 입사 지원 시 ③ 공통서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주소지 변경 등 세부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국세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의 경우 입사지원 시 경력을 기재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기재한 경력기간이 모두 반영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11. 23.(월) 14:00 限 (2) 선택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내용 제출시기 ④ 가점 ※ 가점 선택자 필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등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기본증명서) - 청년고용촉진 가점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 청년인턴 가점 해당자 : 우리 공사에서 발급한 인턴 최우수상 상장 입사 지원 시 ⑤ 경력증명, 자격요건 등 -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및 자격증(필수자격 외)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등(재직증명서 포함)에는 근무처,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별 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필요 시 보완서류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기한 이후에도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에 담당직무 기재 불가 시 붙임03 에 따른 경력확인서 제출 - 사업장의 폐업 또는 파산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폐업) 화면 캡쳐본 제출 11. 23.(월) 14:00 限 ※ 입사 지원서에 가점 대상자로 입력하였으나 입사 지원 시 해당 증빙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내사항 1 입사지원,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타 전형 중복 지원 불가 및 동일전형 내 중복 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작성(마감시간 연장 없음)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특히 성명 및 출생월일이 신분증과 다른 경우 추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 기재가 필요하며, 연락이 닿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정확한 입력)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전 확인하여 내용을 확인 후 정확히 기재(입력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의 불일치 시 불이익 존재)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가능 - 입사 지원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확인 필요 (진위확인)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제출한 내용만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대조함. - 착오, 누락, 허위, 위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추가 자료 요구) 필요 시 입사지원자의 경력확인 등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제공 동의 간주)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지원자가 증빙서류 제출 시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필기·면접전형 시 (신분증 지참) ①주민등록증(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3 임용·처우 (임용 불가 사유) 채용 분야별·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합격 이후에도 제출서류 사실 확인, 신원조회, 신체검사,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예비합격자)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인원 기준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최종 선발 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하며, 채용 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직 등으로 추가임용이 필요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 - 모집분야별 인원에 미달하여 최종 선발 인원이 결정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수습기간)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식 임용하며, 수습근무 평가결과 부적격자는 정규임용이 거부됨 4 우대사항(가점) 적용 시 (해당자 입력·제출사항) -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우대적용이 불가함 (가점의 일부 제한) - 입사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종만 적용(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5점 또는 10점 가점은 응시자가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채용비리 방지 (부정행위 시 조치)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인사청탁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적발된 경우 - 해당자를 채용전형에서 제외하고, 채용비리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직권면직, 5년 간 응시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고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부정행위 신고) 부정청탁·비위 등에 대해 우편 또는 QR코드 접속(클린센터 신고)을 통해 공사 감사담당 부서에 신고 가능 비위행위 클린신고센터 QR코드 6 블라인드 채용 안내 (블라인드채용 실시) - 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단계별 취득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 면접관에게는 블라인드 처리된 채용정보만 제공 (블라인드채용 위반 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회사명은 그대로 기재함. * E-mail를 통해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행위 등 7 채용서류 반환 및 채용과정 공개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를 반환함 - 단, 입사지원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및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등은 제외 (채용서류 반환 가능일) 채용서류 반환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까지 반환청구서를 이메일로 제출(본인 서명 필수)한 경우에 한함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포함하여 5년 이상 보관함 (채용과정 공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전형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신청자 본인의 점수를 공개함 8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관련 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취업제한기관으로 응시자(해당자에 한함)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대상자는 심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취업승인”결과를 최종임용이 결정되기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퇴직 기관에 문의)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임용일을 조정할 수 있음 9 기타 문의사항 단순 확인사항 또는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이외의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Q&A 및 인사노무팀으로 문의 ( 031-481-4974, 4821 ) -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의 제규정 및 유권해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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