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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 초빙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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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mode:
Onsite
Published on:
17 Sept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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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44
내용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 초빙 재공고
도시교통 Global No1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비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직위 : 비상임이사 1명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
대 우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담당직무 및 직무수행 요건
- 비상임이사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결격사유 및 지원자격 [서류접수 마감일(2019.8.9) 기준]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갖춘 분
가.『결격사유』(지방공기업법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 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 해당
나.『자격기준』
경영의 감시・감독 및 공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윤리, 책임감 등의 인품을 갖춘 분
경영일반, 회계, 세무, 도시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9.7.24(수) 8.9(금) 18시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 메일(제출서류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email protected]에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인터넷 메일은 접수마감일 18시,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등기우편 수신처 : 서울교통공사 5층 인사처(방문접수의 경우 토‧일 제외)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5층 인사처
- 제출서류
지원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1차 서류합격자에 한함)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첨부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방법 및 임명절차
전형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임명절차 : 심사 후 2배수 이상 복수추천(임원추천위원회) 임명(서울특별시장)
- 유의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양식 활용)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 합니다.)
제출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인사처(02-6311-9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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