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세척보조 직원(초단시간근로자) 새글 첨부파일 있음
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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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formation
Location:
South Korea
Work mode:
Onsite
Published on:
16 October 2026
What they need
1. 채용내용
- 직명: 세척보조(초단시간근로자)
- 인원: 1명
- 담당업무:
- 세척실 세척보조 업무
- 기타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 근무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2. 지원자격
-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자격: 제한 없음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14시간(월~금, 근무시간 협의 가능)
- 보수액: 시급 12,000원(교통비 포함)
-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69동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세척실
4. 전형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 적합성 등 평가
-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6.(금) ~ 2026. 11. 1.(일) 24:00까지
- 접수방법
- 1)사람인: https://www.saramin.co.kr/
- 2)E-mail: [email protected]
- ※응시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 가.이력서: 1부
- 나.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다.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라.공정 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마.경력 증빙서류는 면접 심사 때 제출
- 바.실험동물자원관리원의 사정에 따라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7.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 16.(금) ~ 2026. 11. 1.(일)
사람인, E-mail
서류심사 결과 공고
- 4.(수)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심사 결과 공고
추후 공지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신규임용
-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제출 서류 입력 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 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전자파일 제외)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임용 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1.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 기간(3개월) 후 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02-880-8294)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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